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월 1일 판결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과거 군사정권의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에 처했으며 사실상 정치봉쇄를 당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친명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더 여민’ 포럼은 3일 국회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의원, 이해식 의원, 양부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한 양 의원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주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이를 규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2개 법원을 오가며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뇌물 사건으로 매주 서울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지난 6월 12일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법 재판도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쪼개기 영장청구’”라며 “영장 청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혐의 내용을 모아서 해야 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쪼개기 청구다. 무리한 고문을 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일관되게 지적된 부분은 수많은 형사 소송상 일반적인 원칙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국민이 투표로 뽑은 입법부를 연금 상태로 묶어 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검찰의 재판 분리 시도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봉쇄‘이자 ’가택연금‘과 다름없는 ’법정연금‘”이라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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