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의결권 제한…“여신금융‧빅테크는 빼달라”

금융사 의결권 제한…“여신금융‧빅테크는 빼달라”

기사승인 2024-09-04 15:37:44
한국경제인협회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사 가운데 수신금융사의 의결권만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계열사에 빅테크 등 금융유관업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금융사가 여러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러한 주장이 담긴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협회의 의뢰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했다.

공정거래법 25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총자산 10조원 이상) 소속이면서 금융·보험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국내 계열사 중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금융·보험사란 은행 및 보험사 등 수신금융사와 캐피탈 및 신용카드업 등 여신금융사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 정의다.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를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는 고객 예탁금 보호다. 과거 금융사나 보험사를 가진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이나 보험료 등 향후 돌려줘야 하는 자금으로 지배권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도입됐다.

최근 이 점을 고려해 의결권 제한을 수신금융사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여신금융은 고객 예탁금 등 타인자금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을 행사한 여신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에 관해 타인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홍 교수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고려해 의결권 제한을 수신금융사에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 대상을 '금융 및 보험업'에서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좁히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현실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자회사에 금융유관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빅테크 등이 포함되는 금융유관업에 진출을 허용하면 금융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4일 “상출제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를 영위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신산업 분야 진출 유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핀테크 진출 기업이 많아지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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