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중일 소비자 정책 한자리에…“국제 협력해 권익 보호”

공정위, 한중일 소비자 정책 한자리에…“국제 협력해 권익 보호”

롯데호텔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다크패턴·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제도 개선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4-09-05 06:00:07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중국, 일본 소비자 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각국은 소비자 정책 현황과 소비시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3국간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04년부터 격년마다 3개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각국의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소비시장 동향·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옌량(顏亮) 3국협력사무국차장은 찬조연설에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의제 발표자로 나선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공백 해소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 등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그간 소비자 정책 추진 실적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반영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모바일 웹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이나 포인트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KUANG, Xu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법집행검열국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필두로 소비자보호법률 시스템을 개선해왔다”며 관련 법률 시행 규칙 등을 발표했다. 그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리감독이 결합된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연내 협력은 물론 3국이 함께 정책을 교류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을 악용하는 악질적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주의 환기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다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과 소비자단체소송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발전 방안을 검토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후지모토 다케시 소비자청 증거기반정책결정국장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소비자 취약성을 고려해 소비자 법을 어떻게 다룰지 검토 중”이라며 “소비자 역할은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 뿐만 아니라 악용되는 상황을 불러오는 규제도 포함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개념이 다양화되고 대상 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단계적 규율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패션과 인기 콘텐츠 등의 영향으로 한중일 간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 소비자 지원을 위한 해외 소비자 상담기관과의 협력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은 일명 눈속임 행위인 ‘다크패턴’과 슈링크플레이션, 해외직구로 인한 문제를 짚었다. 이 국장은 “지난해 7월 다크패턴 자율방지법을 만들기도 했고, 국회도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사례 확인 시 실시간 사업자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진선 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도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를 들며 “소비자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경험은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50% 정도를 차지한다”며 “10, 20대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개인정보 노출이나 심리적 압박 등의 피해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3세션에서는 다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과 소비자단체소송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소비자 문제에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일본·중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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