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대부업 지속…“금융당국이 눈감아준 것”

OK금융, 대부업 지속…“금융당국이 눈감아준 것”

기사승인 2024-09-05 21:18:49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심사 이대로 좋은가’ 공공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동주 기자

사무금융노동조합이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진출을 허가한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OK금융이 대부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며 규제를 회피하는데도 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심사 이대로 좋은가’ 공공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OK금융그룹에 관해 “저축은행 인수 때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금융당국이) 상당히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K금융그룹이 인가받기까지 과정을 파헤쳐 부도덕한 회사가 금융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OK금융그룹은 대부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며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대부업 규모를 점차 줄이도록 규제했다. 러시앤캐시‧미즈사랑 등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OK금융의 전신인 아프로파이낸셜그룹도 2014년 같은 조건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후 사명을 OK금융그룹으로 바꿨다. 지난해 10월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부채권을 전액 양도했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은 지금도 대부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보면 대부업체 옐로우캐피탈대부는 여전히 오케이금융그룹 소속이다. 지난 2017년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와의 계열 관계를 해소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시 아프로파이낸셜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만을 제3자에 매각 또는 청산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아프로파이낸셜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문건을 회신했다.

발제자로 나선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헬로우크레디트 대부만 청산하겠다고 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당시 배포한 상호저축은행 인가기준을 보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미완료시 대주주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한다. 봉 지부장은 “옐로우 캐피탈 대부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 7년이 넘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OK저축은행처럼 문제가 된 경우는 감독당국의 굴복이자 감독법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