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대주주 적격심사 논란…“실질적 지배자”

OK금융 대주주 적격심사 논란…“실질적 지배자”

기사승인 2024-09-06 11:00:03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심사 이대로 좋은가’ 공공정책토론회. 사진=박동주 기자

iM뱅크(전 DGB대구은행) 대주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iM뱅크 지분 100%는 DGB금융그룹 소유다. DGB금융그룹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을 대주주로 보고 심사를 했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대주주가 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있느냐를 보는 절차다. 지난 5월 iM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중은행 인가를 받았다. 이미 인가가 끝났는데 대주주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이유가 있다. 기존 대주주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자사가 iM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OK금융그룹 자회사인 OK저축은행은 iM뱅크 모회사인 DGB금융 지분을 9.55% 확보해 DGB금융지주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DGB금융 지분은 경영권 행사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투자 목적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있다. 그런데 이 3가지 법의 대주주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은행법은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 △4% 초과해 보유하고 최대주주이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 지배구조법은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10% 이상 소유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금융지주회사법은 △발행주식 10% 이상 소유 △4% 이상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권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은행법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모회사인 DGB금융 지분을 9.55% 확보하고 있고, 최대주주인 만큼 대주주로 구분된다. 하지만 지배구조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대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전날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법 사이 차이가 있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OK저축은행이 DGB금융 지분 보유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같은 토론회에서 경영권 행사에 관해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OK저축은행 눈치를 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게되면서 4% 초과 최대주주(OK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OK저축은행은 채용부터 시작해서 특수관계인 동생 문제까지 많은 논란과 법 위반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 신청 3개월만에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이용우 전 국회의원은 “(은행업 인가는) 정부가 적절한 금융공급을 하라고 발급하는 인가로, 이를 이용해 여러 (부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을 지켜주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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