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사고’ 재난 기준 없다…“사회재난 포함해야” [법리남]

‘정보통신망 사고’ 재난 기준 없다…“사회재난 포함해야” [법리남]

채현일 “디지털 기반 사회…온라인 사고 재난으로 이어져”

기사승인 2024-09-08 06:00:07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55분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갔다. 정부24홈페이지 캡처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장애나 재난은 아직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국민이 실생활을 온라인에 의존하는데도 현행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개한 ‘202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99.97%로 집계됐다. 만 3세 이상 국민의 94.0%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는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97.7%가 이용하고 있다. 또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는 대화·업무·영상통화·선물구매·택배확인·송금·게임·제휴서비스·투표 등의 실생활 기능을 활용한다.

통계청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3년 기준 90.6%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온라인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세대별로는 △16~19세 92.2% △20대 98.6% △30대 98.7% △40대 97.7% △50대 90.9% △60~74세 73.4%로 전연령의 과반이 온라인 행정 업무를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 사용자가 많은 만큼 국가행정망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에 큰 혼란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먹통이 돼 3일간 이용을 할 수 없었다.

같은달 22일 주민등록시스템 마비, 23일 조달청 나라장터 행정 전산망 마비 24일 고용노동부 민원 서비스 ‘고용24’ 접속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혼란을 빚었다.

통신망과 메신저도 마찬가지다. 지난 5일 서울 곳곳에서 국내 유선 통신망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TV에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는 IPTV도 영향을 받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5월에는 4500여만명이 사용하는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이 이틀 연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업무와 대화 등에 문제가 생겼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재난을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보통신망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로 일정이상의 피해·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이 발생하면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한다.

채 의원은 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대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통신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재난이 가지는 파급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다. 이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며 “법안의 통과로 디지털 재난에 대한 사후 보상과 수습, 체계적인 대응·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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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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