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 R2M, 서비스 중단하고 600억원 배상해야”

엔씨, “웹젠 R2M, 서비스 중단하고 600억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4-09-10 09:45:39
웹젠 CI. 엡젠

웹젠은 9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R2M‘ 사용이나 배포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6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1년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하는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R2M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웹젠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엔씨는 당시 “1심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 형식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에 불과해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웹젠에 10억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90억원은 청구취지 변경(확정) 신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 까지 연 12% 비율로 금액을 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도 피고인 웹젠이 부담하라고 청구했다.

웹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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