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한창인데…‘급발진 설명회’ 연 업계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한창인데…‘급발진 설명회’ 연 업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급발진 설명회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오해와 편견 언급
여야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와 대치 행보

기사승인 2024-09-12 10:00:04
시청역 참사 현장. 연합뉴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설명회를 열었다.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개최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KAMA 강남훈 회장은 “국민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제동장치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고기록장치와 교통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인식 개선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원주한라대학교 최영석 교수는,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대전보건대학교 박성지 교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민제 연구관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오는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미리 선 적용해 소형전기차에 장착 출시했다”며 “운전자 실수 방지 목적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승용·승합·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감지 대상을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등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6개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제조물(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제조업자가 당시 제품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 제출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포함돼 있다. 제조물을 자동차에 한정할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완성차 업체가 소프트웨어 결함 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 가족이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입법 청원을 제기하면서 제조물책입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추가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정안 추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 명령 도입으로 업무상 비밀을 제공하는 부담과 증명 책임까지 제조사가 안게 될 경우 무리한 소송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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