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최대 3년 상향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최대 3년 상향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4-09-12 16:18:47
기후동행카드. 사진=임지혜 기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를 지는 청년은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시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에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연령이 연장된다. 1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늘린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청년 연령 확대가 즉시 적용된다. 오는 2025년 기준 1982년생~2006년생이 적용 대상이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 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제대군인 청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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