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참여율이 낮아 일부만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의료기관은 3774곳(48.9%)다.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7곳(100%) △보건소 3490곳(100%) △종합병원 133곳(40.2%) △병원 104곳(2.7%)이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참여를 확정한 기관 가운데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곳은 283곳 뿐이다. 보건소 3490곳과 종합병원 한 곳이 빠지며 실제 시행 기관 수가 줄어들 었다. 보건소는 전산화를 시행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 개편 등 정비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내년 1분기 중으로 전산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산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EMR(전자의료기록)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앱으로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하면, 이 EMR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이 전산화의 핵심이다.
금융위는 의료기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류가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병원이 추가로 행정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원도 최대한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대응할 방침이다.
당국은 보험사가 전송받는 정보도 비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의료정보 집중은 금지”라며 “의료계가 요청하면 전송대행기관 운영에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EMR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MR업체에 유형당 1200만원 내외의 시스템 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확산비와 유지보수비 비용 지원도 협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아직 국민이 체감하기 아쉬운 점이 있다”며 “확산 노력을 더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어야만 완성된다”며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