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조 휴가, 3~5일 의무화 법안 나왔다

근로자 상조 휴가, 3~5일 의무화 법안 나왔다

기사승인 2024-09-15 14:52:27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가족의 조사(弔事)에 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갖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기간을 갖도록 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사용할 연차일 수가 없거나 비정규직 이라서 결근을 하고 부모상을 치른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되어 있다” 고 밝히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조 휴가는 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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