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일하는 서울 소상공인 돌봄비용 지원…월 최대 60만원

휴일‧야간 일하는 서울 소상공인 돌봄비용 지원…월 최대 60만원

기사승인 2024-09-19 10:04:20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 24개월 된 아들과 태어난 지 60일 된 딸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들어온다. 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인력을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최근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두며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가게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다. 이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가 소상공인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 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주뿐 아니라 종사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중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나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여야 한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약 5주간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 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연계 후 오는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이 진행 중이다. 27일 선정 기관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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