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으로 항공기 지연·중단 등 피해…“4년간 122건”

‘불법드론’으로 항공기 지연·중단 등 피해…“4년간 122건”

기사승인 2024-09-19 11:06:47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청 제공 이미지.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하며 항공 운항에 피해를 준 사례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506건)의 24%에 달한다.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피해 건수의 6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 32건(26%), 항공기가 착륙 시도 실패 후 급격히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Go-around)은 30건(25%), 회항은 8건(7%)이었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잇달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귀성·귀경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다만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4건, 올해 8월까지 20건이다. 월평균 2021년 14.4건에서 올해 2.5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드론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인천공항이었으며, 지난 4년간 인천공항 외 공항에서 발견된 것은 단 1건이었다. 지난해 3월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옥상에서 초소형 드론 기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항공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제주공항, 작년 12월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8개 민군 겸용 공항(김해·청주·대구·광주·군산·포항경주·원주·사천)은 올해 안에, 4개 민간공항(울산·여수·무안·양양)은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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