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서 이화영‧김성태 대질 조사

野,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서 이화영‧김성태 대질 조사

기사승인 2024-09-24 07:32:57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세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청문회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불러 대질조사하기로 했다. 

24일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의결한 청문회에 박 검사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34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소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등에서 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른 정당 대표를 처벌할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 및 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뿐 아니라 관련 재판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이라며 “재판을 끌고 온다는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 핵심 증인 3명은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채택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박 검사)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채택됐다. 야당은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본인), 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검사 성적 매기기법(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다. 법왜곡죄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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