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주가조작 방지세? 주요 쟁점은 [금투세 디베이트]

금투세=주가조작 방지세? 주요 쟁점은 [금투세 디베이트]

기사승인 2024-09-24 17:44:38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관한 민주당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송금종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로 씨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토론회를 열고 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 3가지를 다뤘다. 쟁점은 △금투세 도입 효과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의 관계 △금융시장 투명성 효과 여부다. 

금투세 도입 효과에 관해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부정적 효과가 크다”라며 “한국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장으로 10배 이상 옮기고 있다.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국내시장에 투자할 자금이 현재도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밸류업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금이탈)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며 “증시 체계를 갖춰놓고 MSCI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개미 입장에서도 조세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팀’인 김성환 의원은 “유예팀이 금투세 취지는 찬성하는데 조건을 붙인다. 소액주주가 보호되면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 아예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라며 “금투세는 기왕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맞고, 시장 불공정성이 해소되면 해외자본 들어오고 서학개미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로 주가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 도입 선후관계에 관한 쟁점에서도 양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시행팀’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상품마다 분산된 과세체계를 일원화해 소비자로선 상품 선택이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전달되기 때문에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강조했다. 상법을 개정해 시장을 선진화한 다음 세금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금투세가 주가조작 유인을 줄일 것인가’에 관한 쟁점에 관해 ‘유예팀’은 “주가조작 세력이 고작 세금이 무서워서 주가조작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주가조작 단속기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금융감독원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행팀’은 “금투세가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 전제고 주장일 뿐”이라며 “또한 금투세는 부스트업 정책과 종속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행팀’은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언급하며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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