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비교 플랫폼·보험사 직접가입 같아진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 플랫폼·보험사 직접가입 같아진다

기사승인 2024-09-26 10:00:0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비교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보험료가 통일된다.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장 범위에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자가부담비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차 회의에서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개최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표한 개혁과제의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크게 5가지 보험산업 현안과 국민 체감형 과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선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난 1월 출시됐지만 실제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는 이달 말 기준 9%에 그쳤다. 이에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간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 제공 상품과 홈페이지 가입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공유되는 정보도 확대한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사가 고객의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UI도 중복 입력을 최소화하는 등 간편하게 바뀐다. 금융위는 이렇게 대폭 개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올해 말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 정립이다. 금융위는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을 우려하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급여 부분을 보험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노인의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월 지급한도를 두고, 자기부담률로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요양실손보험 상품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만기도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기로 했다. 끼워팔기를 금지해 앞으로는 단독상품으로만 판매된다. 당국은 장기요양실손보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도 논의됐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점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점포가 노후했거나 전기배선이 낡아 화재에 취약한데도 보험에 들 수 없어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에 화재보험협회가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절한 고객을 공동인수하기로 했다. 타 보험사에 인수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인수 보험사가 없으면 협회가 인수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1853개 시장과 약 27만개 상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개인 가입자에게는 제공돼 왔던 무사고 환금급을 단체보험에도 동일한 규모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체보험은 한 건당 특별이익이 3만원으로 제한돼 개인보험보다 환급금 규모가 적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보험계약이 아닌 피보험자 보험료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도 명확해진다. 보험회사나 그 자회사는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헬스케어 관련 업무의 정의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업시행령은 ‘건강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 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규정해 특정 서비스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 했다.

개혁회의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병원 및 의료진 안내나 예약 대행업무 등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비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무는 업무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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