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임박…민주당 “거부 시 내달 4일이나 5일 재의결”

尹 ‘쌍특검법’ 거부권 임박…민주당 “거부 시 내달 4일이나 5일 재의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한 다음달 4일까지
“재의요구안 오는대로 날짜 정할 것”

기사승인 2024-09-26 15:4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달 4일 또는 5일에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재의요구안이 오는대로 재의 날짜까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이들 법안 3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재표결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이송되면 민주당은 10월 4일 본회의 열어서 재의결할 계획”이라며 “만약 10월 4일 국회로 이송하게 되면 토요일이지만 10월 5일 본회의 열어 재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 시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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