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주가 대출 연체해도 모임통장 돈 지킬 방법 있다

모임주가 대출 연체해도 모임통장 돈 지킬 방법 있다

기사승인 2024-09-26 21:24:47
토스뱅크

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이 모임통장에서 원리금을 빼 갔는데, 이에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 단 모임통장에 공동명의자를 설정하면 원리금을 빼 갈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6일 이번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한 민원인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를 내지 못했다. 이에 은행은 민원인 명의의 모임통장에 든 금액으로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다.

민원인이 부당하다며 항의했으나 금감원은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 지급과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모임통장 상품설명서로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길 경우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연결해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장 이외에 실명인증 모임원을 이체, 출금,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는 공동명의자로 설정할 수 있다. 공동명의자를 설정하면 모임장이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모임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공동명의자가 연체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서비스 설명서를 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은행에 채무가 있고 상계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장은 해당 채무에 대해 상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26일 “공동모임장이 1명이라도 있으면 공동모임장과 모임장 모두 대출이 있더라도 상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공동명의 모임통장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토스뱅크뿐이다. 금감원은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될 수 있으니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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