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A(40대)씨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전처와 전처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죽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까지 상해를 가한 흉악한 범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미용실에서 전처인 B(30대)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현장을 목격하고 범행을 말리려던 B씨의 남자친구(4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1년여 전 이혼했는데, 이혼한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김제 방향으로 도주한 A씨는 경찰의 추격에 한 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를 시도해 긴급수술을 받았다.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된 B씨는 사건 당시 임신 7개월째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긴급히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는 태어난 지 17일 만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협박했으며, 범행을 준비하며 흉기에 붕대를 감아 자신의 손을 다치지 않게 하거나 범행 후 불을 지르기 위해 오일통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고, 목과 복부 등 중요부위를 수차례 찔러 확실하게 살해하려는 등 범행수법도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뱃속에 있던 태아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