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개별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차보전 지원을 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전날 신한은행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 간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자격 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한 소형주택 건설 경기에 활력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