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쟁점6법을 재추진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 부결 문제’는 사기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7일 아침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가 있어 쟁점6법 폐기됐다”며 “폐기된 법안은 노조와 좌파 세력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 4법과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부모가 빚을 내고 자식에게 갚게 하는 25만원법 등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 부결 문제’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인사안은 합의 처리가 되는 게 관례”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후보자의 인사안이 부결됐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의 정신이 무시되는 국회의 표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에 두고 처리하는 합의 안건이 부결되면 각종 현안에 대해 엇박자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 부결 사태를 사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사기다. 서로 믿고 합의 표결을 기대했던 인사가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으로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민생협의체)’ 출범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생협의체 출범은 이미 협의가 됐다”며 “전날 양당이 불신할 결과가 초래돼 언제 출범할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바람직스럽다”며 “민생협의체는 시간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출범을 시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먹거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