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시설 ‘심폐소생기’ 의무화…“AED 다중시설 확대” [법리남]

취약계층 시설 ‘심폐소생기’ 의무화…“AED 다중시설 확대” [법리남]

인요한 “심폐소생 초기조치 생존율 직결…건강 지킬 것”

기사승인 2024-09-29 06:00:04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27일 국회 소통관에 설치된 제세동기(AED). 사진=임현범 기자

심폐소생기 설치 의무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와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대규모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심폐소생기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다. 

28일 통계청 ‘급성심장정지 생존’ 통계를 보면 급성심장정지는 지난해 기준 1만6592건 발생했고 생존율은 8.8%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4분이 ‘골든타임’으로 이후에는 뇌 손상이 발생한다. 4분 이내 재세동기(AED)를 활용하면 생존율은 80% 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설치된 AED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지난 2022년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서 현장 인근 AED는 이태원 파출소와 이태원역 단 두 곳에만 비치돼 있었다. 인근 공공기관에 AED가 비치돼 있었지만, 저녁 6시 이후 문이 닫혀있어 이를 꺼내올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대·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에는 의무 설치 규정이 없다. 정작 취약계층의 이용이 잦은 지역은 설치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AED 설치 의무 지역 확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47조의2 제1항제7호를 14호로 변경하고 제7~13호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제7~13호는 AED 의무설치 신규 지역을 규정한다. 의무지역은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어린이집, 학교 등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AED 설치가 대폭 늘어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 의원은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은 초기조치가 생존율에 직결될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AED 같은 응급장비를 복지시설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중시설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 의원은 의사출신으로 한국형 구급차를 제작하고 도입하고 구급차 내 응급공간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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