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 압박이 계속됐다”며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인 1313호 앞 창고라고 써진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술판 회유’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술판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의혹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가 이같은 술판 회유가 있었다며 번복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혐의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고 그 회유 과정에서 검찰의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전 부지사는 “창고라는 공간에서 두 달 간 저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맞췄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다시 교정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다 다른데, 그러면 다시 또 불러서 맞추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김성태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있고,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자장면이, 연어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며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고, 그 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서 같이 모여서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수십 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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