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만들면 연회비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영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대 연회비 10배에 달하는 현금을 주겠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한 카드 모집인은 2일 신한카드 딥오일(Deep Oil) 카드를 만들면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1만원이다. 이외에도 연회비 3만원의 딥드림 플래티넘이나 레슨 플래티넘 카드를 만들면 지원금 1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다른 카드 모집인도 같은날 삼성카드 아이디 비타(iD VITA) 등 연회비 2만원짜리 카드를 만들면 카드를 실수령한 날 1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다른 카드 모집인은 롯데카드를 발급하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지원금보다 1만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했다.
이 지원금은 신용카드 신청 후 2~3일 뒤 카드가 발급되면 바로 지급되는 모집 지원금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연회비 10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
여러 모집인은 소개 지원금도 제안했다. 지인의 카드를 발급하면 1만원, 가족의 카드를 발급하면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인을 소개해 지원금을 받는 행위도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기존 신용카드 고객이 지속‧반복적으로 지인을 추천해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여신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모집인도 있었다. 이 모집인은 5개월 동안 월 40만원 이상을 사용하기로 하면 카드발급일에 지원금 13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만약 월 사용금액을 60만원으로 높이면 지원금을 15만원까지 주겠다고 추가 제안했다.
여전업법을 위반해 가입자를 모집한 카드 모집인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협회에 기동점검반을 두는 등 적극적으로 모집인을 제재하고 있다”며 “과태료 등 제재도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에도 불법 모집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모집인이 법대로 연회비만 면제해서는 고객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 입장에서도 플랫폼으로 영업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들어 선호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플랫폼사들은 카드사와 협업해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21만원을 환급하지만 모집이 아닌 카드 사용에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여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 모집인의 수익 구조도 불법 모집의 배경이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집인이 회원을 유치할 때마다 카드사가 수당을 준다”면서 “유치한 회원이 카드로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수당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 수당이 크다 보니 마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불법 지원금을 주는 것이 모집인에게는 이득”이라고 했다.
영업수당을 명목으로 카드사가 불법 영업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최철 숙명여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결국 카드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보니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오르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해 많이 사용하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는 구조라 카드사가 그런 고객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