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선언문…수교 75년만 [전문]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선언문…수교 75년만 [전문]

기사승인 2024-10-07 14:26:0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필리핀은 7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양자관계를 설정하고,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을 채택한 것은 1949년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두 정상은 국방, 방산, 해양 등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2023년 9월에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 경제협력 영역 확장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

서문

1. 1949년 3월 3일 양국 간 공식 관계 수립으로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이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첫 동남아 국가가 된 이래로, 양국 관계는 자유·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에 대한 염원, 그리고 상호 존중, 이해, 협력에 기초하여 폭넓게 발전해 왔다.

2. 한국과 필리핀의 긴밀하고 역동적인 관계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형성된 굳건한 우정의 연대와, 민주주의와 주권, 자유를 위해 함께 한 희생에 기반하고 있다.

3. 양국은 양자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양국의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우호 관계 전반에 걸쳐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 정무 관계

4.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상호 관심 분야에 관한 다양한 메커니즘, 고위급 교류, 정례적 대화, 그리고 모든 수준과 채널에서의 교류를 토대로 양국 정부의 정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킬 것이다.

5. 양측은 관광, 우주 협력, 5G 기술,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디지털 기술, 창조 산업, 원자력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청색경제, 해양학, 보편적 의료보장, 보건 제도, 보건 안보, 질병 통제와 예방, 백신 기술과 개발, 디지털 보건과 여타 보건 분야 혁신에 있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화를 심화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창설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Ⅱ. 국방 및 안보 협력

6.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한국과 필리핀은 호혜적인 국방·안보 협력을 도모하고, 전통·비전통 안보 문제 대응을 위해 기존 국방협력 협정에 따른 양자·다자 차원의 연합훈련과 교육·훈련에 참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7. 한국과 필리핀은 급변하는 지역·글로벌 안보 환경을 인식하면서, 분쟁의 예방과 해결, 예방외교 및 갈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 당국 간 긴밀한 관여, 대화,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해양법 집행 역량 개발과 강화를 포함한 해양 안보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8. 방산과 획득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상호 신뢰를 상징한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은 필리핀의 국군 현대화 사업에 필수적이다. 양국은 그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이 분야에서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9. 양국은 2022년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 보훈부 간 서명된 MOU와 여타 관련 이니셔티브에 따라 보훈 문제에 관한 관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III. 경제 및 개발 협력

(무역 및 투자 협력)

10. 한국과 필리핀은 양국 간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였다. 양국은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무역·투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새롭게 부상 중인 협력 분야에서의 경제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11. 양국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협력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의 중점 분야에서 무역을 장려하고 다양한 관심 산업과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양국은 서로의 경쟁 우위와 역량을 인식하면서, 경제통상협력위원회와 같은 유관 메커니즘 등을 통해 제조업 및 핵심 원자재 가공, 혁신, 디지털 전환, 연계성, 우주 경제, 우주기술 활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청정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있어 상호 보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다.

12. 양국은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경제를 가속화하고, 양국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시티 건설, 스마트 제조 및 식품 가공, 스마트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농업 기계화 및 현대화, 전기차 생산을 포함한 저탄소 교통 수단 개발, 우주 인프라 개발, 창조 분야에서 기술 융합 촉진, 재생 에너지 관련 협력, 보편적이고 저렴한 5G 접근성, 4차 산업혁명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혁신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노동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숙련도 향상을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국은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촉진에 있어 투자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식한다. 양국은 무역을 촉진하고 전략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4.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지역·다자 차원의 경제 협정과 메커니즘이 국가 간 무역과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내 무역·투자 확대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5. 양국은 아세안+3 지역 내 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6. 양국은 경제 안보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 관한 협력을 심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가공을 위한 최신 연구개발 성과물의 개발, 이전, 활용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협력)

17. 양측은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공동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인류 공통의 우려사항임을 인식하면서,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협력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필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탄소 전력원이자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서 청정에너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개발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필리핀은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바탄 원전 복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재생에너지원 촉진, 수소 개발, 친환경적인 방식의 탄소 포집·활용·저장을 지지한다. 모든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역 공동체의 관여와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할 것이다.

(개발 협력)

18. 양국은 한국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리핀의 노력에 여러 해 동안 의미 있게 기여해 왔음을 인식하면서, 디지털 전환·연계성, 농업·임업·어업, 식량안보·물안보, 기후변화 완화·적응, 재난 대비·대응, 교통 연계성, 공공 보건, 교육·기술훈련 등 여러 부문에서 인프라 개발, 기술 지원, 역량 강화과 인도적 지원 관련 양자 간 개발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19. 양국은 자국의 기관과 단체가 지원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수자원 관리에 관한 주요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협력에 있어 통합 물관리(IWRM)를 포함한 수자원 및 환경 관리, 댐 현대화 및 개·보수, 지하수의 모니터링 및 개발, 물 공급과 하수 처리 시스템, ICT 기반 기술, 수자원 정책 및 경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재생 에너지(수력 및 부유식 태양광 시스템을 포함한 태양광), 스마트 워터 시티 개발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둘 것이다.

20. 양국은 한국의 2022-202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증액으로 의미 있는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교통, 재난 위험 관리, 상수도, 위생, 대규모 인프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EDCF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21. 양국은 지식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경제혁신파트너십(EIPP)을 통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필리핀 정부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양국은 앞서 언급된 분야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한 주요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통합 ODA 정책협의회를 계속해서 격년 개최할 것이다.

(해양 협력)

23. 양측은 해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준거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보편성과 통일성, 국가‧지역‧글로벌 해양 행동과 해양 협력의 토대로서 동 협약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동 협약이 온전하게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24. 양국은 역내 해양 안전과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필리핀 해양대화 및 수산공동위원회를 포함한 협력 메커니즘의 정례적인 개최를 통해 해양 안보와 해양법 집행, 해양 및 청색경제, 어업자원 관리 및 역량 강화, 해양 영역 인식,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포괄하는 해양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촉진해 나갈 것이다.

25. 양국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해양 환경을 보존·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해양 환경 등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떠한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 또는 손상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또한 양국은 유엔 해양법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BBNJ) 협정안의 조기 비준, 발효 및 효과적인 이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Ⅳ. 인적 교류 및 사회문화 협력

26. 활발한 인적 교류는 양국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다. 양국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여행과 관광 교류, 직업 기술 교육 훈련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분야 협력 증진, 그리고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포함한 각국의 법, 규칙 및 국내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 이해와 상호 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여성과 소녀, 청년, 장애인, 원주민, 지역 사회 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복지를 위한 협력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27. 양국은 양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필리핀 동포사회의 귀중한 기여와,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필리핀 노동자들의 계속된 기여를 확인하였다. 양국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새롭게 부상하는 고용 분야, 그리고 각국의 전반적인 고용 관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의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8. 양국은 상대국의 관할권 내 상당수의 국민과 다문화 가정이 거주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 국민의 안전, 보호 및 안녕을 늘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9. 양국은 국가 발전의 불가결한 토대로서 인적 자본 개발을 중시하며, 한-필리핀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따른 파트너십 등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추가적인 연구, 그리고 교육·훈련 기회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30. 양국은 문화와 예술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의 촉매제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혁신적인 문화 정책 수립과 디지털 산업을 포함한 창조 산업 촉진을 위해 지역 고유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1970년 문화 협정에 따라 양국 문화 기관과 전문가 간 협업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31.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와 한국 국가정보센터(NIC)는 양국 간 고등 교육 교류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고등 교육 분야를 상호 조율하는 견고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학력 상호 인정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Ⅴ. 지역 및 국제 협력

32. 양국은 세계화의 다층적인 추세와 영향을 전적으로 인지하는 가운데, 외교, 대화와 법치를 수호하면서 지역과 국제 무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3. 양국은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유엔 및 여타 국제·다자 기구에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평화·안보 유지에 있어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재확인하고, 평화·안보 문제에 있어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34. 양국은 다자 체제에서의 공조를 포함하여 우주,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과 이것이 국제 평화·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5.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강조하였다. 양국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과 필리핀은 핵 비확산과 군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필리핀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필리핀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노력이다. 또한, 양국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6.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1,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의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필리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기반한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거듭된 의지를 환영한다. 양국은 2024년에 한-아세안 대화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것을 기대하며, 강화된 한-아세안 협력을 환영한다. 양국은 2021년 10월 ‘한-해양 동남아(BIMP-EAGA) 협력기금(BKCF)’ 설립과 2027년까지 동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를 두 배 늘리겠다는 한국의 공약 등 한국이 소지역 협력 증진을 지속 지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소지역 내 개발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37. 양국은 법치에 대한 존중, 해양 안보와 안전, 그리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남중국해 상에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양국은 대외 발표한 기존의 입장을 상기하면서,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양경비선과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그리고 강압적인 활동에 반대한다. 양국은 해당 소송절차 당사자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하는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판정 8주년을 기념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각 국가의 권리, 관할권, 의무 및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에 대한 확고한 존중 및 상당한 고려를 재확인하였다.

38. 이 공동선언문은 한국과 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목표와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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