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종부세 내는데”…카드 납부 혜택 줄고 수수료는 그대로

“곧 종부세 내는데”…카드 납부 혜택 줄고 수수료는 그대로

기사승인 2024-10-08 06:00:06
연합뉴스

카드사들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때 받을 수 있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결제원 기준 신용카드사의 세금 납부 혜택을 보면 7개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개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지만 최근 우리카드가 무이자 할부 혜택을 폐지했다. 우리카드는 3개월 무이자할부와 부분무이자할부 등 혜택을 일괄 이달부터 제공하지 않는다.

무이자 할부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BC카드는 오는 12월 말까지 세금을 10개월 할부해 납부하면 5회차부터, 12개월 할부하면 6회차부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지난해 10월에는 10개월 할부하면 4회차부터, 12개월 할부하면 5회차부터 면제해 주던 것을 한 달씩 줄인 것이다. 다만 3개월 할부 무이자 혜택은 유지했다.

현대카드는 3개월 할부 무이자 혜택을 없애고 부분무이자할부 기간도 줄였다. 이달 말까지 세금을 10개월 할부하면 6회차부터, 12개월 할부하면 7회차부터 할부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10개월 할부는 5회부터, 12개월 할부는 6회부터 면제한 것을 한 달씩 줄였다.

카드업계는 수익구조 악화로 혜택을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9월에는 많은 고객들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큰 금액의 세금이 쏠려 혜택을 늘렸던 것”이라며 “역마진이 나는 등 예전처럼 무이자 할부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세금 납부 수수료로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면서 “고객 편의 차원에서 하던 것인데 업황이 어려워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10월부터는 굵직한 세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법인사업자 62만명이 한 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절반인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음달에는 개인사업자 150만여명이 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오는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예정돼 있다.

카드사들이 국세에 대해 별도의 납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혜택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 보면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할 때 소비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일정 기간 신용카드사에 빌려주는 신용공여 형태로 일정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는 카드사가 납부 수수료를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납세자가 낸 1534억원 수수료 가운데 1522억원을 가져갔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2019년 대비 75%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는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위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10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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