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직 잃었다…벌금 1500만원 확정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직 잃었다…벌금 1500만원 확정

지방선거 경쟁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사승인 2024-10-08 12:21:03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아산시는 시장 궐위에 따라 현 시간부로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행정체제로 전환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2023년 6월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의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불복한 박 전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 등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박 시장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며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시장직은 상실한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비용도 반환해야한다.

아산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2025년 4월3일에 치러지게 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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