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지적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재난안전교육은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임기 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안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이다. 해당 교육은 연도마다 1번 대면교육으로 3시간가량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방식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달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체 교육을 개설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2022년 2월 서울시장 및 25개 구청장,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책임자교육(6시간)’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1~12일에도 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외에도 “오 시장이 인파사고 예방·대응훈련 2회,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 1회에 참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