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하기관 ‘비위’ 만연에도 방치한 국가유산청

[단독] 산하기관 ‘비위’ 만연에도 방치한 국가유산청

‘국립특수대학’ 전통문화대 겸직 위반·외부강의 신고누락 ‘빈번’
최근 3년간 전체교원 72% 겸직 위반
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 개인소장물 보존처리 ‘사적노무’ 지시도 
임오경 “외부활동 치중한 교수들에 학습일수 부족 민원도…국감서 철저히 따질 것”

기사승인 2024-10-09 11:19: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한국전통문화대 등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목적을 지닌 국가 교육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 교원은 공무원와 동일하게 겸직 및 외부 강의 등이 제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행태가 만연했으며,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사적 노무 지시 등 불법적 행태가 이뤄져왔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들의 10년간 사례금 수령액 자료. 사진=임오경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2년)간 전통문화대 전체 교원의 72%가 겸직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비율은 전체 교원의 56%에 달했다.

전통문화대 소속 교수들의 지난 10년간 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외부연구 및 강의수익 신고누락 건수는 총 419건에 달했다. A교수는 총 1억800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하면서 80건의 신고누락을 했고, B교수는 총 2억2000만원을 수령하면서 42회 신고를 누락했다.

또 공적 자산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다수 사례도 발견됐다. C교수는 외부에서 수주한 개인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 자산인 질량분석기, 엑스레이 회절분석기, 만능재료 시험기 등을 사용해 용역 활동을 벌였다.

내부감사를 통해 비위행위들이 드러나자 전통문화대학교는 뒤늦게야 개선 의지를 밝혔다. 지난2일 ‘2024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 비위를 행한 교수들에게는 ‘주의’나 ‘경고’ 등 약한 처벌이 주어지는 데 그쳤다.

주요교수들의 10년간 비위내용 및 사례금 수령액 자료. 사진=임오경 의원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불법 행위가 벌어졌지만 이를 그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제보를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 전직 연구소장 D씨는 재직 당시 본인이 소유한 청동검 등 개인소장 유물들을 소속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보존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사적 업무를 공무 인력을 활용해 한 것은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 D씨가 소유한 일부 유물들은 출토 유물로 파악되는데 이는 개인이 소장할 수 없다. 당시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자 사범단속반에서는 최근에서야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오경 의원은 “교수들이 외부강의 및 자문활동에 치중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어 내부감사에서 학생들이 ‘학습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개인연구에 학교 기자재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한 교수가 있다면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한다.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밝혔다. 

이어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경우 전직 소장의 사적노무 지시, 출토문화재의 개인취득 의혹 등이 드러났다.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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