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급 비밀’ 유출경위 파악 돌입…“국가비밀 누설자, 일벌백계해야”

외교부, ‘3급 비밀’ 유출경위 파악 돌입…“국가비밀 누설자, 일벌백계해야”

“문서양식 노출 따른 위조 및 가짜뉴스 악용 가능해…심각하게 인식”
여권 관계자 “국가비밀 빼돌린 이적행위와 같아”

기사승인 2024-10-09 11:49:09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지난 7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3급 비밀’ 문서의 유출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 보안 담당기관과의 협의 하에 문서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3급 비밀 문서가 국회의사 중개를 통해 방영된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문서 내용뿐만 아니라 문서 양식의 노출 역시 정부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문서 위조 및 가짜뉴스 생성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고문상 보호기간이 경과한 문서라 하더라도 대외 공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3급 비밀 문건. 국회방송 화면 캡쳐

앞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당시 우리 정부가 판세를 분석한 3급 비밀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비판하는 차원에 공개한 것이지만, 3급 문건이 공개된 것을 유출 경위를 따져는 등 여야가 한 때 대치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가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가비밀 문서를 빼돌린 행위는 이적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은 간첩죄에 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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