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대학 자율성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해야” [2024 국감]

김대식 “대학 자율성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해야” [2024 국감]

“교육부 장관 포괄적 지도·감독권한 대폭 축소 필요”
이주호, 적극 공감하면서도 ‘의료인력 양성’ 위한 제한 예외 주장

기사승인 2024-10-09 14:01:14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감 질의에서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 등 대격변의 시대에 대학은 과감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며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고, 의원이 된 후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조문은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축소”라며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의 고등교육법 개정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김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력 양성 등 공익 달성을 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도·감독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따른 학교의 역할 변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학생, 기업 등 수요자를 중심에 둔 대학의 자율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산-학 협력 강화, 학생 지원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의 역할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고등교육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며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추진 및 통과를 위해 교육부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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