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신용카드사에 고객 동의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 등록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용카드사가 KBS의 요청으로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등록한 자동이체 건은 수십만 건에 달한다.
1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KBS는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령해석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맞지 않는 법령을 들어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일괄 자동이체 등록을 요구했다.
KBS는 지난 5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정보를 그대로 KBS 수신료 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수신료 징수를 할 수 없게 됐다. KBS가 법 개정 전처럼 추가적인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는 같은 공문에서 요청의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15조에 관해 내놨던 유권해석을 들었다.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했다면 이후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유권해석이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S가 관련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한 적도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는 지난 7월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BS의 지난 8월 집계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65억원 감소한 494억원으로 처음으로 80%대 수납률(85.6%)를 기록했다.
이에 공영방송의 자질 문제와 카드 부정사용, 업무 방해,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의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는 “한전에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분들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TV수신료까지 납부하는 데 명확히 동의한 분들”이라며 “납부자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 전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지서를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