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명태균 불출석하자…행안위, 동행명령장 발부 [2024 국감]

김영선·명태균 불출석하자…행안위, 동행명령장 발부 [2024 국감]

‘불출석’ 증인 5명 중 2명만 동행명령장 발부

기사승인 2024-10-10 14:35:28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22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행안위는 국감 일반 증인에 김 전 의원을 비롯해 명씨, 강혜경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인사를 채택했다. 하지만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명태균씨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강씨는 행안위가 아닌 법사위·운영위 국감 증인 출석 희망을 불출석 이유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들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 중이라도 선서와 증언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 출석 거부 자체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안 가결 직후 국회 직원들을 불러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씨를 비롯해 증인 5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선·명태균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한다”며 “두 명의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라 오늘 동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민주당 입맛에 맞는 두 명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동행명령장인가”라면서 “강씨는 왜 본인 입맛대로 행안위는 오지 않고 법사위·운영위는 오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분에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라”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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