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 ‘늑장보고’에 대해 “법령과 규정의 경우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은행이 손 전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이 취임한 이후 2년 가까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감사나 검사 과정에서 알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복현 원장의 말이 좀 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은행법과 시행령 등 규정을 살펴보니 해당 사건은 우리은행이 바로 인지한 순간부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된다”며 “우리은행은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금감원은 보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의 생각이 듣고싶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복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법령 및 규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이 최초로 부당대출을 인지하고, 감사한 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보고할 때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병환 위원장은 “따로 구체적 보고 받진 못했고, 금감원이 지금 아직 검사 중이라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