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서울반도체가 독일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유럽 8개국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미 판매된 모든 관련 LED 제품도 회수해 폐기하도록 명령됐다.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유통 업체다. 연간 매출은 140억 달러(약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판매금지·폐기될 LED 제품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987년 설립된 LED 업체다. 지난 2020년 기준 전 세계 LED 패키지 시장점유율 3위에 오른 우량 기업이다. 지난 20년간 매년 1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 현재 1만8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경쟁업체나 글로벌 소매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앞서 네덜란드의 필립스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