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기사승인 2024-10-14 20:44:17
연합뉴스

대기업은 당분간 서점업 및 LPG(액화석유가스)연료 소매업에 진출할 수 없다. 두 업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는 14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 출점 매장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 제한 기간은 유지했다. 

다만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 출점은 허용하고 이전 출점 요건은 완화했다.

심위는 “서점업은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이후 관련 업종은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영세성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 밀착형 노동 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 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 연료가 충전된 50kg 이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11개 업종으로 자판기 운영업, 두부 제조업, 국수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만료 일자가 도래하는 업종 재지정 심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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