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발송하는 등 기간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28일부터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 이후에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는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사육 허가 신청을 낸 뒤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해당 견이 공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 키울 수 있다.
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총 117명(179마리)이다. 이 가운데 34명(36마리)만 허가 신청을 냈다.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평가 제외를 요청한 경우는 11명(11마리), 소재 불명 22명(23마리),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 필요·타 시도 전출 등이 45명(72마리)이다. 나머지 5명(37마리)은 동물 보호단체 소유 등으로 허가 신청에서 제외됐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질병이나 노령으로 기질 평가를 받기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상의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느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맹견사육허가는 꼭 필요하다. 아직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허가를 꼭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