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16일 산업체 내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 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총 8개의 사내대학이 설치됐다.
그러나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과정만 운영할 수 있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분야 석·박사급 인재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학력 사원 감소는 사내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져 사내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산업체 내 교육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석·박사 학위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사내에서만 인정되는 학위로 타 기업, 대학 등 외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 조항이다.
이에 따라 김대식 의원은 사내대학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그런데도 20년 가까이 시행 중인 사내대학 제도는 전문학사,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석박사 고급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