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 전분기 대비 6.3%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지급여력비율이 전분기 대비 10.3p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컸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대비 준비해 놓은 금액의 비율이다. 지급해야 할 금액은 요구자본, 준비한 금액은 가용자본이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이 높으면 이론적으로 모든 보험 가입자가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국내 53개 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17.3%로 지난 분기말 보다 6.3%p 떨어졌다. 지난 3월말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말 보다 5.1%p 떨어진 바 있다.
전체 53개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중 19개사는 K-ICS 경과조치를 적용한 비율이다. 경과조치는 지난해 1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면서 한시적으로 가용자본을 늘리는 특례다. 회계기준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19개사는 기발행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이 가용자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주거나 지급여력비율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 받았다.
업계별로 보면 생명보험사 평균 지급여력비율이 212.6%로 전분기 대비 10.3%p 떨어졌고, 손해보험사 비율은 223.9%로 전분기 대비 0.8%p 하락했다. 지난 분기 생보사는 191.7%로 전분기 대비 8.3%, 손보사는 215.6%로 전분기 대비 0.5%p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 변동 원인이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라고 설명했다. 6월 말까지 지급여력비율 가용자본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260조4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1조8000억원 줄었다. 요구자본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금리위험이 확대되면서 11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판매가 늘면서 생명‧장기손해보험 리스크가 증가한 영향도 받았다.
금감원은 6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