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17일 관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16번지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의정부시 민락동 소재)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는 이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임대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식적인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임의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인 문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시는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