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네이버 금융투자업 하고 있다면 인허가 받아야” [2024 국감]

이복현 “네이버 금융투자업 하고 있다면 인허가 받아야”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17 15:40:1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질의하고 있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동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가 금융규제를 우회해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실질에 맞게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포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3년부터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일반투자자에게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증권거래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증권사들에게 참여 압력과 함께 네이버 포털과 연계하는 중개전산 개발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리딩방 등 각종 증권 불공정거래가 네이버 밴드 등 종목토론방 등에서 거의 다 이뤄진다”며 “과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정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업 라이선스 등을 취득해서 당국의 감독라해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는 달리 네이버가 인가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려는 것은 결국은 금융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 했다.

이 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실제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된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증권회사의 제휴라고 하나 일반인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이버인 만큼 일반인은 자칫 네이버 파이낸셜 증권 서비스를 증권회사 제공 업무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증권사와 제휴에 있어서도 포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서 제휴증권사를 취사선택하거나 또는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소위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거듭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그 실질에 맞게 필요한 라이센스라든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혹시 (네이버의)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서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면밀히 잘 챙겨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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