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자에 통장 부활…“같은 처방 반복 피해자 기만”

사전청약 취소자에 통장 부활…“같은 처방 반복 피해자 기만”

기사승인 2024-10-18 10:35:12
지난 9월26일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앞에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올해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취소가 속출하며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같은 정책을 두 차례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시행사의 사업포기로 청약 취소라는 피해를 떠안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겠단 것이다. 피해자가 사후에 청약통장에 돈을 추가 납입하면 해당 기간의 납입 횟수와 납입액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시중은행과 연계된 전산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사전청약 잦은 지연과 취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맹성규 위원장은 “사전청약 취소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총 6곳으로 626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포장한 채 발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약 당첨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적 절차”라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 복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당첨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여 당첨된 자격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청약 지위를 복구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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