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탄소중립’ 시대…강득구, 친환경 교과서 근간 마련 [법리남]

교육도 ‘탄소중립’ 시대…강득구, 친환경 교과서 근간 마련 [법리남]

“재생용지 유해하지 않다는 연구결과 나와”
“교과서도 녹색제품으로 확대돼야”

기사승인 2024-10-20 06:00:06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과서. 쿠키뉴스 자료사진

‘2050년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도 한 해 쓰고 버려지는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기상청의 ‘2024 여름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 기온은 45.6℃로 평년 23.7℃보다 1.9℃가 높았다. 올해 평균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다. 또 평균 폭염일수는 24.0일로 평년대비 6.5일 대비 3.1배까지 올랐다.

이 같은 온도의 상승과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는 탄소중립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 등을 구성해 넷 제로(Net-Zero)에 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재생용지는 폐지율이 30~40%가 들어가 기존 종이보다 나무를 덜 사용한다. 초등학교·특수학급은 재생용지를 만들기 위한 화학약품 우려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재생용지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급의 교과서에도 재생용지로 만든 교과서 보급이 필요해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급에 친환경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교과서에 환경표지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했다. 또 같은 조에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강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재생용지 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교과서는 거기서 예외였다”며 “재생용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녹색 제품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친환경으로 제작해야 한다”며 “이를 의무화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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