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8억 손실…책임 소재 따져야” [2024 국감]

“조폐공사,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8억 손실…책임 소재 따져야”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1 14:16:56
일회용컵. 연합뉴스

한국조폐공사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로 8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7억7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조폐공사는 일회용컵 보증금 라벨지 생산·유통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75억원에 달하는 3건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소비자가 식음료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시 보증금(300원)을 포함해 지불하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조폐공사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로부터 일회용컵 표시라벨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연구용역 3건에 1억7700만원을 집행했다. 또 시스템 특수잉크 등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도 6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조폐공사의 매몰비용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 의원은 “환경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했다”며 “내년까지 전국에서 의무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우선 시행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라벨지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한 △세롬 △무궁화엘앤비 △오아시스물류 등 기업은 조폐공사를 상대로 7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소송 3건은 진행중이며, 조폐공사는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약 5000만원을 지불했다.

차 의원은 “조폐공사가 소송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사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매듭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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