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