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뱅크 주인공은…절차 시작도 전 ‘내정설’ 잡음

제4인터넷뱅크 주인공은…절차 시작도 전 ‘내정설’ 잡음

국정감사서 불거져
“신한금융이 컨소시엄 실질적 지배…인뱅 도입 취지 어긋나”
금융위 “은행법 따라 심사”

기사승인 2024-10-24 06:06:05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절차에 내달 착수한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국정감사에서 내정설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중 제4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전 작업격으로 내달 중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 번째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현재까지 △더존뱅크 △소호은행 △소소뱅크 △유뱅크 △AMZ뱅크 등 총 5개 사업자다.

금융권에서는 11월 예비인가 심사기준이 발표되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예비인가 신청이 진행되고 내년 1~2월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시중은행 다수가 이들 컨소시엄에 참여했거나 혹은 참여를 검토 중이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이, 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이, 유뱅크에는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구체적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차기 제4인터넷전문은행 내정설이 거론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련 업계에서 제4인뱅에 신한은행과 더존비즈온이 설립한 더존뱅크가 유력하다는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신한금융지주의 더존뱅크에 대한 직간접적 지분을 문제 삼았다. 

신장식 의원실

신장식 의원실에서 파악한 더존뱅크 컨소시엄 지배구조를 보면 외형상 신한은행이 9.9%, 더존비즈온이 34.9%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결고리는 더 깊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 재무적 투자자(FI)를 모아 특수목적법인(SPC)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는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의 보유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입해 지난 6월 더존비즈온 2대 주주(지분 9.88%)에 올랐다. 뿐만 아니다. 더존비즈온 최대주주는 김용우 회장으로 지분 22.77%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 지분 20.48%에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4월 질권을 설정한 상태다.

결국 더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 중 지분이 가장 많은 두 업체가 모두 한 금융지주 영향 아래 있는 셈이다. 신한금융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더존비즈온의 실질적 지배주주이고, 신한은행도 신한금융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컨소시엄들과의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은행법상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하면 모은행-자은행 관계가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은 다른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외형적으로는 신한은행 지분이 9.9%지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합하면 15%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는 시중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인데 결국 시중 금융지주 지배를 받는 또다른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은행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더존비즈온 계열사인 더존B&F 황상무 전 대표(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를 내정설 배경으로 지목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아직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아직 신청서를 받기도 전이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청서가 들어오고 인가심사를 하게 되면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에 전략적 투자자(SI)로 지난 2021년부터 나섰고, 이후 여러 사업을 같이 해온 것은 맞다. 하지만 SPC에 신한투자증권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최종적으로 신한은행이 더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할지 말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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