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코리아 대표 “종감 출석하겠다”…연이은 불출석에 뿔난 국회

[단독] 애플코리아 대표 “종감 출석하겠다”…연이은 불출석에 뿔난 국회

- 피터 알 덴우드 대표, 불출석 사유서에 “종감에는 출석할 것”
- 출장 이유로 국감 불참…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하기도
- 불참 배제 못 하지만…정당 이유 없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기사승인 2024-10-23 17:28:01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두 차례 국정감사를 ‘패싱’한 애플코리아 대표가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관련 질의응답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따르면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정무위에 24일 국정감사 출석을 약속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입국 후 24일 국정감사에는 출석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덴우드 대표는 앞서 두 차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정무위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덴우드 대표를 불러 카카오페이 관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살펴보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지난 21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 차례 불출석 모두 미국 출장이 이유였다.

그러나 덴우드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덴우드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매우 불성실하다. 그냥 바빠서 못 온다는 식으로 이해됐는데 이것이 글로벌대기업이라는 애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덴우드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면 데뷔전이 된다. 그는 지난 2022년에도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애플코리아의 출석이 요구된 다른 국정감사에서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출석, 질의를 대신했다.

다만 갑작스럽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당일 불참 의사를 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 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카카오페이에서 중국 알리페이와 애플에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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