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에서 계좌추적 건수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영장 없이 계좌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수차례 금감원이 계좌추적한 건수를 요구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금감원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국감을 앞두고 10개 시중은행에 거꾸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보니,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이전 정부에 비해 연 평균 2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비해서는 20배 이상 많은 계좌 추적 건수를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검사와 조사 무관한 부서에서 계좌 추적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서별 계좌추적 내역을 요구했는데 금감원은 중대한 불법행위가 저질로지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조사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이 원장은 이런 판단에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
또 천 의원은 “금감원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계좌추적시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는 이유도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찰 경찰도 개별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계좌 추적이 연 2만건 정도 되는데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를 안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검사, 조사 안하는 부서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던가 하고 지적한 문제에 답변이 될 수 있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