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적용 병원 수가 적자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개정된 보험업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진도가 거의 안 나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1단계 시행에 해당되는 병원이 보건소 포함해서 7000개”라면서 “할 수 있는 데가 10%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필요 서류를 전산 전송하도록 했다. 그런데 의료기록을 전자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EMR 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시행일인 25일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병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시행이 늦어지면 보험회사가 가장 덕을 본다”면서 “못 찾아가는 보험료가 워낙 많으니까 보험사도 서두르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EMR업체 지원을 보험사가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산화 이용 편의성도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이 병원에 많이 가는데 전산시스템을 깔아도 활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런 분들 배려해서 제대로 법이 시행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좀 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작은 좀 부족한 상태로 출발하지만 합류하기로 한 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대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편의성에 대해서도 “노인 등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자식 등 제3자에 위탁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며 “더 잘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