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등 소속 선수 동의 없이 광고 무상출연 시켜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등 소속 선수 동의 없이 광고 무상출연 시켜

기사승인 2024-10-25 09:51:09

자료사진. 정연욱 의원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 소속 선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후원사 광고에 무상으로 출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소속 선수들의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13세 이하 선수까지 홍보계약에 동원됐지만 선수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화보촬영, 프로모션행사, 광고촬영에 출연해야 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5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화보 촬영에 동원되는 등 약 1년간 6차례 광고 촬영, 프로모션 행사 등에 동원됐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20명, 올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11명도 요넥스의 기업 홍보 광고에 무상으로 출연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정 의원실에 "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협회 후원계약에 근거한 홍보 활동"이라며 "대한체육회 마케팅 규정 및 주요 대회를 참고해 자체 내규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해명했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정 의원실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광고 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은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동원한 것"이라며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고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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